고용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올해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만 50~69세 퇴직자 34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50~69세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연내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 제공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에서 확인해 해당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근무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5060 퇴직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