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례는 코로나특위 보고된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 추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국세청이 국가현안에 관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과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국세데이터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선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시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손실보상 예산 추계를 위해 보고받은 소상공인 손실 추산 자료의 근거가 되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공익 목적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으로는 △과세정보 신규 수요 적극 파악해 관련부처와 활용방안 모색 △근거 법령 미비한 경우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세정보 종류·범위 분석해 관련부처 협의 통해 법률 제·개정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소득 표본자료 공개·분석지원 서비스 활성화 △국세데이터와 타기관 데이터 결합 활용 통해 고용·복지·문화 등 활용가치 제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