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1일부터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청약 시작

입력 2022-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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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부터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지난해 총 네 번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896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882가구, 그 외 지역 2273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된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4차례에 걸쳐 1만80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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