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16일 낮 12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남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은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A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 지급을 보험사가 거절하자 이 씨가 시사프로그램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방송은 A 씨 사망에 의문점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뤘고, 유족은 경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뒤 도주해 4개월 넘게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 수배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인천지검과 합동 검거팀을 꾸리면서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11명을 투입했다가 추적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신병 확보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