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1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거리에 주차된 차를 자신이 몰고 다니던 대포차로 들이받았으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 대포차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차가 대포차임을 확인했고, 탐문 수사 끝에 10일 A 씨를 붙잡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이 피해보상을 받기도 힘들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차 이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