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섭 대전고검장은 18일 열릴 긴급 고검장 회의와 관련해 “거취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다. 여 고검장은 대검을 찾아 ‘거취를 표명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보내야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나”라고 반문했다.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사항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 고검장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실무상 운영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 고검장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총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신 사항”이라며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