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장검사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부장검사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었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전국 40개청 69명의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수완박 문제점이 주요 의제였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들께 건의드린다.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내부적 견제를 위한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안했는데 그 충정어린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들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며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안의 내용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 피해자로서는 검사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어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도 침해된다”면서 “대법원, 대한변협 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시민단체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들은 “입법절차를 보더라도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 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들은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