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영화관·고속버스 등서 음식물 섭취 허용

입력 2022-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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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마을버스 섭취 금지 유지…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프로야구 2022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린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팬들이 취식하며 경기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부터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철도·고속버스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는 30일부터 약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5일부터 그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시설은 영화관, 실내 스포츠 관람장과 고속버스ㆍ항공기ㆍ철도 등 교통시설, 백화점, 마트 등이다.

중대본은 "영화관, 실내 스포츠 관람장의 경우 영화가 상영되거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또 매점, 방역의 실태를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 노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시설의 경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식음료 위주로 섭취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시설 내 환기가 보다 강화된다"이라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입석이 여전히 존재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중대본은 "백화점, 마트 등의 유통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가능하다"면서 "섭취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취식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소독도 강화하고 시식코너 간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접촉 면회 허용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접촉 면회 가능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22일까지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입소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하고 17세 이하의 경우 2차 이상 접종이 필요하다.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들의 경우 2차 이상 접종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되고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고,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울 경우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음성이어도 면회가 불가하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제한된다.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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