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마음혈액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지난 21일 한마음혈액원 본원에서 헌혈기부권 신규지원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 단체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혈액암협회, 대한암협회 등 5곳이다. 기부금 지원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받는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1장당 최소 4000원의 금액이 후원단체에 기부된다. 이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환우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후원된 기부금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및 희귀 난치질환 환우 치료비 지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조혈모세포 2차 이식 환우 치료비 지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생계비 지원’, 한국혈액암협회는 ‘성인 혈액질환 및 암환우 치료비 지원’, 마지막으로 대한암협회는 ‘소외계층 암환우 수술․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황유성 한마음혈액원 원장은 “기부권을 통해 헌혈의 순수한 의미를 되새기고, 더 많은 헌혈자분들이 기부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헌혈자분들이 소중한 마음이 잘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