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슷한 경우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조업일 기준 일일 300㎏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조치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 이전에 반입 등록된 140개 사업장에 대해 1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시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 전까지 사업장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 자원회수시설에 등록된 140개 사업장 중 올해 3월 현재 90여 곳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송파구 가락시장 등 남은 50여 곳은 6월까지 자체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총 1만9172톤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의 약 7% 수준에 해당한다.
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금지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더 소각할 수 있게 돼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감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쓰고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