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대표들, 금감원 만나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미뤄달라"

입력 2022-04-25 15:00수정 2022-04-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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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GA대표, 금감원 보험담당 임원과 간담회
"자동차보험 등 주력 상품은 속도 조절 필요"

GA(법인보험대리점) 대표들이 금융감독원에게 플랫폼사들의 보험판매 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ㆍ판매할 수 있게 되면, 보험설계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와 대리점협회, GA 대표들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조경민 대리점협회장과 대형 GA 17개사(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엠금융서비스 등)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업계 건의사항과 질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GA 대표들은 플랫폼 보험판매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설계사 생존권에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 영향력이 큰 상품들은 단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얘기다.

GA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팔면 대면 시장이 위축되고 소형대리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며 "소형대리점의 판매실적이 먼저 줄어들고 심할 경우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GA를 포함한 보험업계는 플랫폼의 취급 상품을 미니보험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경쟁이 불붙으면 설계사 생존권 박탈 등 업계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협회가 최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자료에서도 플랫폼 대리점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언급된 바 있다.

이 밖에도 GA 업계는 보험협회가 주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배상책임은 대형 GA에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일차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한 뒤 G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GA 업계는 이에 대해 "판매책임을 지려면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 자격을 부여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 전문회사는 기존 GA와 달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하나의 금융회사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GA는 보험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수수료 및 보험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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