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자의 입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진주교대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도 특정 고교 출신을 차별하는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감사 결과, 진주교대는 학종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보도된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추가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진주교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중증장애인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진주교대에 제기된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번 달 들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 통보됐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1학년도 입시의 21세기형 교직적성자, 지역인재선발 등 2개 전형에서 특정 고등학교와 지역 출신 지원자를 채용사정관으로만 구성된 특정 조에 배정했다. 해당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은 다른 조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서류평가에선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했다. 진주교대는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서류평가에서 평가자 사이의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재평가를 실시했다.
상임 입학사정관은 전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를 받아 본인을 포함한 입학사정관 36명의 계정으로 서류평가시스템에 접속해 지원자 384명의 1단계 서류평가 점수를 총 1510회 임의조정했다. 다만 1단계 서류평가 점수조정과 최종 합격여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진주교대 입학사정관 12명은 출장 등으로 교육·훈련에 불참했지만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교육부의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사업에 두 차례 선정됐다.
교육부는 입시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진주교대 관계자 28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와 경징계는 각각 5명, 2명이다.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진주교대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입학관리팀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 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