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인사청문회 오늘 못 마치면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등은 '동전의 양면' 같아 함께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원안대로 상장하겠다고 압박을 했다"며 "(합의는) 최악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관철을 끝까지 못 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중재안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중재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42.5%였고 자체 여론 조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반대 의사가 있었다"며 "여야가 합의했을지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논의에서 거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공수처를 존치할 것인지 중수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두고두고 입법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보이콧'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새 정부 내각의 첫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건 어떻게든 새 정부를 흠집 내려는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는) 산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격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협조해야 만족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보이콧은 국회의 소임을 저버리는 무책임 중의 무책임"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조속히 청문회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하거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며 "20일째가 오늘인데 마치지 못하면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171명이 뜻을 거부하고 정권교체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