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법 개정…의무비율 달성하지 않으면 부과금 부담
교체용 정수기 필터를 비롯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은 앞으로 폐기가 아닌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수입 사업자는 재활용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15종 제품 가운데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나머지 안전망과 어망, 로프, 파렛트 등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가 적용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한다.
올해부터 적용하는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에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며 "재활용 의무 품목을 확대해 순환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