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오픈뱅킹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지정”…일평균 이체 규모 1조 이상
한은은 27일 발표한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제완결성이란 금융기관 파산 시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이체지시, 정산, 차감, 담보 처분 등에 대해서는 취소 및 부인을 금지하는 제도다.
오픈뱅킹공동망을 이용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갑자기 파산할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송금, 결제된 부분에 대해선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 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또 오픈뱅킹공동망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게 돼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참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오픈뱅킹공동망 결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핀테크 업체의 지급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중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자금 이체 규모는 일평균 469만 건, 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에서 자금 이체 건수 기준으로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이어 2번째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및 타행환공동망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우리나라의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규모는 2019년 12월 빅테크기업 이용제한을 폐지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등 오픈뱅킹공동망 결제 참가기관이 파산하면 해당 자금결제가 반환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결제완결성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후속실험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한은은 다양한 설계 모델 및 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 방안을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CBDC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CBDC를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모의실험에 참여하는 등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CBDC 모의실험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현재 인터넷이 끊긴 환경에서도 CBDC 송금과 대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해서 하반기에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며 “CBDC 도입 여부 결정은 시스템 안정 등 기술적 기반이 전제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