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28일부터 거래재개 된다.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약 4개월간의 거래정지를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3일 횡령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기심위는 지난달 29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며 결론을 한 차례 미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5일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기심위 직후인 지난달 31일 열린 주총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한 사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사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팀장이 일찍 검거됐다는 점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횡령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과 변제 가능성 등을 놓고 외부감사인과 극심한 이견을 겪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혐의금액이 정확히 특정됐고, 공범의 범위도 확인됐다.
이 팀장의 횡령금액은 1980억 원, 235억 원으로 총 2215억 원이다. 이중 회수 335억 원은 이미 회수됐다. 회사는 금괴 681억 원, 주식 190억 원, 기타자산 143억 원 등 총 1015억 원을 추가로 회수했으며, 처분부대비용을 제외한 921억 원의 현금유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손실은 958억 원이다. 이는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사건에도 지난 3월 외부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정량적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했다.
다만 내부통제에 대해 '비적정'의견을 받아 정성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현행 규정상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중대한 훼손 여부는 종합적 심사요건으로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건실한 실적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12억 원, 매출액이 234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00.5%, 3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 종목은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종가 기준 14만2700원으로 시가총액은 2조386억 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고, 연말까지 분기별 주요 이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