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씨 (뉴시스)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재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성정체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 영상을 판매했지만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성소수자가 성착취물을 생산·유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 씨 측 주장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고려가 될지는 미지수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척 행세하며 영상통화를 하는 등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가지고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