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 중대 영향"
"투표 대상도 아니야…법률 아닌 정책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돼 똘똘 뭉쳤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국가 안위 등에 한해서 국민투표 부칠 수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나"며 따져 물었다. 이어 "안위가 흔들리는 건 70년 이어온 검찰 특권뿐"이라며 "장제원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 투표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투표에 부치자고 한다"며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니다. 정책을 부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에 관련된 의사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국회 입법권 및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헌법의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투표 진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법안 발의가 돼 있으니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 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 개정 작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윤 당선인 측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론에만 말하지 말고 저희한테 하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20대부터 숙의하고 논의하고 한 건데 뭘 그리 서두르냐고 하시는데 당선인 측도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하는 게 답인지 생각 잘해보시라"고 불편함도 드러냈다.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따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타임테이블을 합의사항에 넣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파기하는 듯한 발언과 다름 없지 않나"며 "타임테이블이 안개속으로 사라질 상황이다. 오늘 중 논의하고,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