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비자 발급 거부 적법"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입국 길이 막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이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결정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