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2022] 박준우 변호사 "소비자 인식 변화로 ESG 리스크 증대될 것…기업, 대비 필요"

입력 2022-04-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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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2’에서 김상철(왼쪽부터) 이투데이 대표이사, 송재형 전경련 ESG팀장,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ESG연구원 연구위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박준우 법무법인 원 ESG센터 파트너변호사, 마상문 금호타이어 전략기획부문담당 상무, 김덕헌 이투데이 경영기획실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이투데이가 주최한 ESG포럼 2022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해법 제시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ESG 센터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ESG 리스크 관리: K-ESG의 성공 열쇠’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MZ 세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자신을 가치 소비자라고 했다”며 “착한 기업은 돈쭐을 내고,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소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는 우리 법령에 녹아있다고 봤다. E는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S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G는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ESG 관심도도 더욱 높아졌다”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와 기존 투자 유지 여부를 결정할 떄 ESG 지표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주주가 모회사의 이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이사와 손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기업의 주주들이 기업 경영진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원이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환경 관련 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자연환경 침해 관련 프로젝트와 법률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소송의 주체가 우리 국민뿐 아니라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제기는 신규 투자와 금융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투자 주체에게 투자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대응 방안으로 “해당 기업의 ESG 관련 리스크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 분야,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해 ESG 관련 이슈를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ESG 관련 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 실사, 법무 실사 등을 통해 ESG 관련 지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새로운 ESG 관련 지표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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