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확진자 투표 시간은

입력 2022-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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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확진자는 6·1 지방선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다음달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또 확진자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 관계없이 일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할 예정이다. 이에 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만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에는 선관위가 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나 본 투표일에 따로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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