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자체 위헌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완전 결여"
"민주, 국무회의 당겨달라 요청해…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사위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며 "회의 과정에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심의, 표결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내일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런 요구는 삼권 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존재 이유는 위헌적 법안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명백히 상실한 것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이라며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법치에 맞고 원칙에 맞는 소신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