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325만 가구…소득기준 200만 원 완화

입력 2022-05-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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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 2억 원·총소득 충족 시 이달 말까지 신청…8월 말 지급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은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완화되고 모바일 신청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325만3000가구로 근로장려금 280만2000가구, 자녀장려금 45만1000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최저 3만 원에서 1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 소득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기준은 2억 원 미만으로 동일하다. 합계 재산액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이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억 원 미만이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신청 시 입력하는 환급 계좌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해 환급 지연과 미수령 환급금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다만 신청을 해도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큰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로 신청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며,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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