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권 보호 효과 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주요 효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해 조사했다.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만2751필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했다.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돼 분쟁 소지가 있는 4만7214필지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해 불편을 해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1만1411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토지소유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지소유자의 89.8%는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전년 조사결과 대비 각각 1.2%, 7.7% 상승한 셈이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전년 대비 사업공감도와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제도를 지속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