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입력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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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율 60% 이상에 연 매출 4억 원 이상이면 최대 1000만 원 지급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인중 복지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차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국세청 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방역 조치 대상인 매출액 10~30억 규모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 원을 지원한다.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다.

가령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인 업체는 최소 600만 원에서 업종에 따라 최대 7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매출감소율이 40~60%인 업체는 연 매출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 700만~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감소율이 60% 이상에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라면 800만~1000만 원을 받는다.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여기에 2분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소요도 보강한다. 먼저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 명분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도 실시한다.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경제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의 완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는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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