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다음달 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다.
조 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날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 부시장은 "선거기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사업이 업무공백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