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 검토"
원사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총 401개 업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62.1%이었고,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나타났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했다.
수급사업자의 51.2%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48.8%에 달했다.
수급사업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이날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고,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배포 등 교육·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한 최근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