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작년 공시가 적용…25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원→81만원'

입력 2022-05-23 14: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도별 주택공시가격 적용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계산 사례 (자료제공=아티웰스)

정부가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최대 절반 아래까지 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리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가정하고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가구 1주택자를 사례로 들었다. 이런 조건의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공시가격(19억9700만 원) 기준 종부세는 373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667만 원) 등을 더하면 보유세 부담은 총 1040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이 같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종부세는 244만 원, 재산세는 594만 원이다. 총 보유세 부담은 838만 원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더 나아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재작년 공시가격(14억25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세는 454만 원으로 감소하고, 종부세는 81만 원까지 내려간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373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내려간 데 이어 81만 원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 셈이다.

같은 조건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20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시가 20억 원인 주택은 2020년 기준 공시가가 9억5900만 원으로, 1가구 1주택 기본 공제(11억 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해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면 종부세는 0원, 재산세는 281만 원이다. 2021년 공시가로 계산한 보유세 408만 원(종부세 30만 원, 재산세 378만 원)보다 127만 원 낮은 금액이다.

시가 15억 원 주택의 경우 역시 종부세는 0원이다.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 기준일 때는 261만 원이지만 2020년 공시가 기준일 때는 156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처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올해 17.22%씩 급등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자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2021년 수준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