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해 상품가입 유도...소비자 주의 요망

입력 2022-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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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차 피해 우려...미리 연락오는 업체 주의 필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A씨는 최근 상조 상품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이후 한 여행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자사가 취급하는 36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다.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자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차액만을 결제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만큼 미리 연락해오는 업체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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