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제도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발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인상 속도가 OECD 30개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에 달했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도 빨랐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 평균(11.1%)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영국(23.8%),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미국(0.0%) 순이었다.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5% 증가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들보다 협소한 상황이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국ㆍ일본ㆍ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숙식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시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내국인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갈등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인상률 합의가 이루어진 횟수는 7회에 불과할 정도로 노사 양측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현행 결정체계에서는 심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최저임금 개선방안으로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장했다.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