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며 합의하지 못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며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집 밖으로 안 나갈 때도 많았다”며 “10여 년 간 왕따는 큰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실습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스스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