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람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아래 노인, 장애인, 환자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돌봄에 관한 과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건강과 돌봄의 차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군구 어디서나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보건, 의료, 영양.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 돌봄 제도는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도되었던 제도이다. 초기에는 보건소의 지역사회보건 기능과 동사무소의 지역사회복지 기능 간 협력과 조율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여러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다가 2018년 주거서비스와 방문의료서비스까지 포함하여 건강과 돌봄 관련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다시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식사배달을 통한 영양관리, 재가의료급여 도입, 방문의료 및 방문건강 등 2025년까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에는 보편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사람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아닌 기관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기획, 제공, 관리, 조정 기능을 맡은 기관들의 상호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 부정합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방문의료 서비스 등에 관한 수가와 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난항에 있다. 이로 인하여 여전히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 관련 기관들 간 상호 소통 및 협력의 부족 문제이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건강, 보건, 돌봄, 주거 등에 관한 사회적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협력과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에 대한 제도의 불충분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전 국민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진단, 처방, 검진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미충족 욕구를 발굴할 수 있는 공단과 이에 대한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제공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및 그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하여 응답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협력과 조정, 그리고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제도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은 고령사회와 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든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2026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이 필수적이다.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의 미충족 욕구, 누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따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