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5-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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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싸는 과정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들고 온 가방에 대마·엑스터시가 있는지 몰랐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마와 엑스터시는 마약류 중 하나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의 유기 화합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재판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짐을 쌌을 것이고 특히 자신이 비행기에 가져갈 가방이라면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가방 앞주머니에 직장동료에게 선물 받은 파우치를 그대로 넣었고 여기에 대마·엑스터시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후 대마·엑스터시를 발견하게 된 과정에 대한 박 씨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다"면서 "존재를 인지한 후에도 버리지 않고 지인에게 함께 투약하자고 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입국 때부터 마약 투약을 의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씨는 함께 기소된 이들과 달리 마약을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국내확산·추가 범죄 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범행을 주도했고 대기업 임원을 하는 등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회성에 그쳤고 지인과 투약하려고 소량의 대마·엑스터시를 수입한 부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전 임원이자 박 전 국정원장 사위로 알려진 박 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약 1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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