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현장자문 서비스를 지난 4월 18일부터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장자문 중단기간 중에는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자문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 실무자 등도 참여해 핀테크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는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일반 금융규제 자문은 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자문,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등을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은 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한다.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 멘토링은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 간 접점 역할 수행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