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했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자 중 검찰 수사를 받는 이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이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입건된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당선인과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 등도 포함됐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안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1003명)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했다.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3월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점 등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