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입력 2022-06-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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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화관법·폐관법 중복규제 개선계획 공개

▲환경규제현장대응 TF 설치‧운영 계획. (자료=환경부)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만 적용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같은 방향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관법 중복규제 개선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 처리 업계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과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규정은 정기검사, 기술인력, 안전교육, 시설기준, 취급기준, 영업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과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폐기물 재활용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한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열어 환경규제 혁신전략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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