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패소에 앙심 품고…변호사 사무실 방화에 7명 사망 49명 부상

입력 2022-06-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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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50대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변호사 등 총 7명이 숨졌으며, 같은 건물에서 49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고 이중 3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소방본부는 부상자는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번지며 인근 건물에서도 다수가 대피했다.

사망자는 모두 불이난 2층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방화 용의자를 제외한 6명 중 1명은 해당 사무실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직원들로 확인됐다.

박석진 대구 수성소방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2층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사망자 7명이 모두 발견됐다”라며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60여대와 소방인력 160여 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입주자들을 구조했다. 불은 발생 20여 분만인 오전 11시 17불경 진화됐다.

▲대구 법원 인근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화재를 현주건물방화치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방화 용의자 A(53)씨는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날 오전 10시 53분경 마스크를 쓰고 빌딩에 들어서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한 손에 흰 천으로 덮은 미확인 물체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천에 덮인 물체가 인화 물질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지 23초만에 불꽃이 이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오는 10일 오전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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