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들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한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간이 소견이 나왔다.
사망자 중 2명은 흉기 손상이 있으나 이는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데 불만을 가진 천모(53)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