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최근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