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법무부가 검찰 내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 5명을 늘린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촉된다. 여기에 검사장급 검사들을 인사 발령낼 수 있는 자리를 5명 더 늘린 셈이다.
그간 검찰 내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보복인사’의 상징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금의 연구위원직 네 자리를 모두 채워 넣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연구위원직으로 발령받았다.
향후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