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 (연합뉴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