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입력 2022-06-17 16:30수정 2022-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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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원양보조금은 미적용, 4년 내 합의 못하면 실효

WTO 각료회의 결과…게임·음악·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연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DL 1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21년간 이어진 국제 사회의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 적용으로 일단락났다.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는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게임, 음악, 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 금지는 당분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과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선 21년간 지루하게 이어졌던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이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MC-13를 개최하면 MC-13, 이후 개최하면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합의로 한류 콘텐츠의 수출 등 디지털 제품 교역 환경이 당분간 관세 없이 유지된다.

팬데믹 대응엔 각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 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해 팬데믹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개도국들이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며, 수출 역량이 큰 중국도 대상이 아니다.

식량 위기에도 WTO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 등의 식량안보 각료선언을 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전 회원국(164개)의 의견합치를 토대로 각료선언에 합의했고 각료선언 채택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WTO 다자 플랫폼을 통한 ‘정책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MC-12 각료선언에 WTO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의 문안을 포함했다. 그간 WTO 내외에서 개혁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온 가운데 MC-12 계기에 개혁 논의 개시에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WTO 3대 기능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다자무역질서 복원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 EU(27개국), 영국 등 주요국과 별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인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또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향후 분쟁해결체제 복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및 개도국 지원 방안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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