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당 대표 지명 최고위원 4인까지 둘 수 있어”
이준석 “부칙은 미래통합당 합당 때 탄생한 지도부 말하는 것”
국민의힘 기조국 “부칙에 의해 최고위 정족수 변경 가능했다면, 검토했을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19일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또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앞에서 합당선언하며 합의 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의 부칙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며 “최고위원의 정수가 9명이 넘으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17일에 제정된 이 부칙에는 해당 당헌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2020년 5월 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이듬해 6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으므로 현재 최고위는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것이고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합당 협상 중 국민의당의 인사 추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당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안철수 의원이 저에게 배려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그래서 2명까지 추천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안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는 것”이라며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얘기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 측이 말한 부칙은 당시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을 추가할 때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즉, 부칙에 적힌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및 정당관계법규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안 의원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기조국 관계자는 “최고위원은 숫자를 바꿔가면서까지 둘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고위원 정족수 9명을 넘어가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부칙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었으면, (기조국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것”이라며 “(안 의원 측에서) 당헌•당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추천한 인사를 재고해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