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에 강대균 부회장이 6년 만에 등기이사로 복귀를 시도한다. 강 부회장은 과거 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오는 29일 경기도 화성시 본사 대강당에서 제45회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안건은 강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등이다.
강 부회장은 피에스엠씨 최대주주인 에프앤티 대표이자 최대주주다. 지난 2017년까지 피에스엠씨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이 회사 인수 당시 무자본 M&A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2018년 1개월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직전 사임했다.
그는 2011년 이전 최대주주인 하이디스로부터 경영권을 매입할 당시 실제로는 1045만여 주를 차명으로 인수하고 250만 주만 산 것처럼 공시했다. 나머지 공시하지 않은 지분은 장내에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범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경영권 불안이다. 피에스엠씨는 강 부회장 복역 당시 '라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기업 사냥꾼 조모 씨에게 적대적 M&A 시도를 겪었다. 지난해에도 매각을 추진했지만, 잔금 미납으로 무산됐다.
현재 피에스엠씨 최대주주 및 관계인 지분은 42.55%로 무척 높다. 그러나 정작 최대주주인 에프앤티 지분율은 6.16%에 불과하다. 강 부회장 개인 지분은 4.93% 수준이다. 이 외 대부분은 '공동보유' 형태로 의결권을 보유한 FI(재무적 투자자) 자금이다.
언제든지 액시트(차익시현)으로 인한 오버행(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507억 원으로 3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실적이 개선된 만큼 투자자의 액시트 요구에 시달릴 수 있다.
피에스엠씨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강 부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입장을 듣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