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성희롱 의혹'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입력 2022-06-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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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6개월간 당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소속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줌 회의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 중대성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신청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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