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양극화 해소 위해 현실적 인상 필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36만1570원 늘어난 액수다.
양대노총은 “이번 요구안은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최초 요구안 근거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연구 용역 논의도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