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3.8시간…10명 중 5명 ‘업무량 과다’ 응답
설문 참여 79.1% 고객 불쾌한 대우 경험…폭언·민원 협박 등
22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8시간으로 조사됐다. ‘2~4시간’이 2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4~6시간’ 17.6%, ‘8시간 이상’ 13.7% 순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가 없다는 응답도 25.3%로 책정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 표본 수는 1만7583명이다.
‘은행원들의 업무는 지점 셔터를 내리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돌던 과거에는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나마 퇴근 시간이 단축됐다.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6~7시’가 79.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오후 7~8시’ 응답률이 12.0%, ‘오후 8시 이후’도 3.4%로 각각 집계됐다.
초과근무 이유는 ‘업무량 과다’가 56.1%로 절대적이었다. 이어 ‘인력 부족’(49.4%),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 불가피’(27.5%), ‘조직문화’(19.4%) 등을 이유로 초과 근무를 했다. 일주일 평균 미보상 초과근무 시간은 63.3%가 없다고 답했으나 ‘1~3시간’ 21.7%, ‘3~6시간’ 9.9%, ‘6시간 이상’ 3.9% 등 일부는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대우를 받은 경험은 79.1%가 ‘예’라고 답했다. ‘아니요’를 택한 응답자는 20.9%에 불과했다. 불쾌한 대우 유형은 ‘민원제기 협박’이 62.5%, ‘욕설, 폭언(인격 무시)’이 56.8%, ‘무리한 요구’가 56.5%로 집계됐다. 성희롱·성추행을 겪은 직원도 1.2%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이 대표적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2년 만인 지난 4월 법원은 산업은행 직원(1961~1964년생) 16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를 기각했다. 금융권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의 첫 번째 판결로 소를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기업은행에서도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이 지난해 1월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 무효와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임금피크 무효소송(1961~1963년생 정규직 임금피크 직원 470명) △준정규직 임금피크 무효소송(1958~1963년생 준정규직 임금피크 직원 18명) 등 2건이다.
이들은 직원 개별 동의 없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무효이므로 임금피크로 인해 삭감된 임금 지급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제3 노조(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로 구성)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다음 달 중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은 340여 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로 들어가면 연봉이 깎이는데 업무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이 줄어들면 문제가 있지만, 업무량이 줄고 역할에 변화가 있다면 문제 될 게 없어 재판부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