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싸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이 진실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와 가족 임원 예우가 주식매각의 전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11일 첫 회의가 열리기 전 중계자 역할을 한 함춘승씨를 통해 두 조항이 매각의 전제인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함씨를 통해 한앤코의 매수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앤코의 한 대표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외식사업부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반응 없이 첫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약속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저감 효과 논란에 책임을 지고 퇴임하면서 기업을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을 한앤코가 인수하기로 했지만, 계약이 파기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