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 180일→270일로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기존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를 90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고용부는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이 추가돼 연 최대 270일 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의결됐다.
고용부는 매년 전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노동시장 상황·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