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시 현금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둘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최근 수백~수천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2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 흐름표 표시를 중점 점검 회계 이슈로 선정했다.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을 잘못 분류해 지적받는 사례가 나타난 것도 선정 배경이다. 예를 들어 A사 원유정제처리작업을 위해 공장을 매입할 때 발생한 미지급금은 영업활동이 아닌, 회사의 미래 수익을 창출할 자원 취득과 관련돼 투자 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
대상 업종은 전 업종이며, 해당 자산 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을 감안해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 회사가 선정된다. 감사인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 검증 절차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금흐름정보를 영업, 투자, 재무 활동 별로 구분하고 비현금거래를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수익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이 4대 2023 중점 점검 회계이슈다. 먼저 수익 인식은 K-IFRS 시행 후 이 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회계처리 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점검 회계이슈로 선정됐다. 대상 업종은 건설업을 제외한 비제조업이다. 금감원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회사 및 감사인은 5단계 수익인식모형(계약 식별, 수행 의무, 가격 산정, 가격 배분, 수익 인식)에 따라야 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은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선정 배경이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손실충당금으로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기대 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 가중추정치)을 적정하게 추정해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는지를 점검한다. 대상 업종은 의약품·전자부품을 제외한 제조업, 종합건설업, 운수업 등이다. 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와 동종 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가 선정될 전망이다.
△사업결합은 최근 기업 결합이 증가하고 사업 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됐다. 대상 업종은 전 업종이며 사업 결합 여부와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가 정해진다. 회사 및 감사인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기반에 근거해 측정해야 한다.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면 취득법을 적용해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것 등이다.
금감원은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